안녕하세요!

 

세금 신고와 납부는 모든 사업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나의 부가가치세 확인하시고 불필요한 가산세를 꼭 피하세요!

 

나의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계산기로 편하게 계산세요!

 

 

 2024년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는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기한과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에 따라 신고와 납부가 다르게 설정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사업자로 나뉘며, 각각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기쉽게 활용하는 법을 안내해 드리니 꼭 활용해 보세요^^

 

제1기 (1.1 ~ 6.30)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
    • 과세대상기간: 1.1 ~ 3.31
    • 신고납부기간: 4.1 ~ 4.25
  • 확정신고
    • 과세대상기간: 4.1 ~ 6.30
    • 신고납부기간: 7.1 ~ 7.25

개인 일반사업자

  • 확정신고
    • 과세대상기간: 1.1 ~ 6.30
    • 신고납부기간: 7.1 ~ 7.25

제2기 (7.1 ~ 12.31)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
    • 과세대상기간: 7.1 ~ 9.30
    • 신고납부기간: 10.1 ~ 10.25
  • 확정신고
    • 과세대상기간: 10.1 ~ 12.31
    • 신고납부기간: 다음 해 1.1 ~ 1.25

개인 일반사업자

  • 확정신고
    • 과세대상기간: 7.1 ~ 12.31
    • 신고납부기간: 다음 해 1.1 ~ 1.25

예정고지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단,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요약표>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 ~ 6.30 7.1 ~ 7.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 ~ 12.31 다음 해 1.1 ~ 1.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 ~ 12.31 다음 해 1.1 ~ 1.25 개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 과세기간: 1.1 ~ 12.31
  • 신고납부기간: 다음 해 1.1 ~ 1.25

단,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간이 → 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 ~ 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을 1.1 ~ 6.30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요약

과세기간신고 납부기간
1.1 ~ 12.31 다음 해 1.1 ~ 1.25
(유형전환 시) 1.1 ~ 6.30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계산기

부가가치세는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활용하세요!부가가치세 계산기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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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의 경우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계속사업자와 동일합니다.

 

요약

사업자 유형 과세기간신고 납부기간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 ~ 과세기간 종료일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의 경우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예시: 일반과세자가 2024년 5월 13일에 폐업한 경우

  • 과세기간: 2024.1.1 ~ 2024.5.13
  • 신고·납부기한: 2024.6.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신고기한을 경과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약

사업자 유형 과세기간신고 납부기간
폐업자 폐업일 ~ 과세기간 종료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마무리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사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의 일정을 참고하여 정확한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기한 준수는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는 길입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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