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많은 가구가 높은 주거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임차가구와 청년들에게 주거비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마이홈 주거 급여 프로그램입니다.
상시 신청이며 현금으로 바로 지급되니 지금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 상시신청으로 주거비 걱정을 덜어보세요!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임차가구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임차료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래에서는 마이홈 주거 급여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차 급여
지원 대상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예: 4인 가구 기준으로 2,750,358원 이하
지원 내용
- 임차료 지원: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소득 수준에 따라 자기 부담분 차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주제 | 요점정리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 소득의 48% 이하 가구 |
지원 내용 |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복지로), 방문 신청(행정복지센터) |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지원 대상
- 수급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가구 내 청년
지원 내용
- 청년 임차료 지원: 지역별, 청년 가구원 수별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부모와 청년 가구 가구원 비율에 따라 자기 부담분 차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방문 신청: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주제 | 요점정리 |
지원 대상 | 수급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지원 내용 | 청년 임차료 지원, 부모와 청년 가구 가구원 비율에 따라 차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복지로), 방문 신청(부모 거주 행정복지센터) |
주거 급여의 주요 사항
지원형태
- 현금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원
- 예: 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33,000원 지급
신청기간
- 상시신청: 언제든지 신청 가능
제출서류
- 필수 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접수기관
- 주민센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 ☎ 1600-0777
소주제 | 요점 정리 |
지원 형태 | 현금급여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제출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 재산확인서류, 제적등본 |
접수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 (☎ 1600-0777) |
마이홈 주거 급여 프로그램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임차가구와 청년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안락한 주거 환경에서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 보세요!